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역사업 계약시 공급가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7.05.31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25, 2011.07.2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25, 2011.07.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을 수주받아 수행하는 사단법인으로 사업 계약금의 구성은 직접인건비(인건비, 수수료)와 사업직접경비(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구분됨 - 1 00% 당사의 수익인 직접인건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직접경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 사업직접경비는 실비정산으로 각 항목에서 발생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발주기관 앞으로 발급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정산하려고 함 - 발주기관에서는 계약금에 포함된 사업직접경비에 대하여도 세금계 산서를 요청함 2. 질의내용 ○ 위탁받아 집행하는 사업직접경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 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7, 2005.09.0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825, 2011.07.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1813, 1999.06.26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대 등 제세·공과금을 대신 받아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해 주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해 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